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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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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성폭력과 성희롱이 사회적·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다. 기존의 형사처벌 중심 접근으로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기에, 예방·지원·재발방지를 국가 차원의 책무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개인 간 사건’이 아닌 ‘공공의 안전과 권리 보장의 문제’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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